The Association of Korean Dermatologists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피부건강 증진과 피부과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회칙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피부과의사회라 하며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Dermatologists") 이라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구성)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로서 윤리서약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에 합당한 자로 구성한다.

제 4조 (목적)
본 회는 국민의 피부건강 증진과 피부과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의 피부과학에 대한 지식 함양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피부과에 관련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2. 새로운 학문과 신 치료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4. 회원 상호 간의 학술 정보 교류
5. 국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의료 정보 전달을 위한 제반 활동
6. 건전한 의료 풍토 확립과 회원의 권익 보호
7.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광고 서비스, 출판 및 부동산 임대업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
1. 정회원: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
2. 준회원: 대한민국 피부과 전공의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3. 명예회원: 본 회에 공헌이 지대하며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득한 자

제 7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제공 받는다.
4.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미납된 회비를 모두 납부하면 회장이 승인하여 회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5. 우리 회의 권익을 침해한 자, 비윤리적 행위 및 본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총회에서 승인한 규약에 따라 제명하거나 각종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8조 (경조)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일반 사회의 관행에 준한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3. 지부회장
4. 감사 2명
5. 이사 40명 내외
6. 고문 3명
7. 상임이사 20명 이내
8. 간사: 각 상임이사 별로 3명 이내에서 임명하여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22조 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 수행을 위해 임원에게 회의비, 활동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으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예외 및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지부회장은 지부회에서 선출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보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기관

제 14조 (기관)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지부회
5. 상임이사회
6. 각종위원회

제 15조 (회의)
회의의 종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6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1/5 이상의 요구와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1/3 이상으로 성회가 되며(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인준 및 선출
2. 회칙변경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9조 (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고문, 지부회장, 이사,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고문과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 입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직제 및 기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21조 (지부회)
전국에 다음과 같은 7개의 지부를 둔다.
1. 부산, 울산, 경남지부
2. 광주, 전남지부
3. 전북지부
4. 대구, 경북지부
5. 대전, 세종, 충청지부
6. 제주 지부
7. 강원지부

제 22조 (상임이사회)
1. 9조 7호에 따른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는 회무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이사 : 본 회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
2) 재무이사 : 예산, 결산의 편성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업무 등
3) 기획정책이사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의 기획 및 의료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 등
4) 학술이사 : 대한피부과의사회 심포지움을 비롯한 각종 학술대회에 관한 총괄 업무 등
5) 보험이사 :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정책 연구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6) 홍보이사 : 본 회의 활동 및 피부과 전문의 이미지 제고에 관련된 대내외 홍보 업무 등
7) 의무이사 : 본 회의 회원들의 권익확보 및 유관 단체 교섭과 협력에 관한 업무 등
8) 법제이사: 본 회 대내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업무 등
9) 정보이사 :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등
10) 교육이사 : 회원 교육에 관한 총괄 업무 등
11) 간행이사 : 대한피부과의사회지의 간행에 간한 제반 업무 등
12) 대외협력이사: 대한피부과학회와의 교류업무 및 대한피부과학회 상임이사직 수행과 그 밖에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3. 회장단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이 있다.
4.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5. 상임이사는 간사2~3명을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하며 간사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5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를 기점으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정관 및 민법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칙이 있거나 내규가 있을 때는 일반 관례보다 우선한다.


제 6장 권한

제28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전)
본 회의 활동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은 현 회장의 명의로 등록 및 관리하며, 현 회장이 사임 또는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일체를 즉시 차기 회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회에서 부담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1조에 따라 회장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오로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회장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 행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장이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회의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무효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장이 부담한다.


제 7장 부칙

부칙 (2013.11.2)
이 회칙은 총회 승인 직후 시행한다.

부칙 (2015.11.1)
이 회칙은 총회 승인을 받아 총회 종료 직후 시행한다.

부칙(2016.11.6)
제 1조 개정된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시행한다.
제 2조 개정되기 전의 회칙에 따라 회원이 된 자는 제 3조의 윤리서약서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한다.

부칙(2017.11.5)
개정 회칙은 총회 승인 직후 시행한다.

부칙(2018.11.4)
제 1조 이 회칙과 세칙은 총회 통과 직후 시행한다.
제 2조 금번 회계 기간의 만기일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3조 이전 회칙에 따라 임원이 된 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5.06.15)
제 6장 권한 개정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시행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세칙

제 1장 총회절차

제 1조 (총회절차)
총회절차 및 안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조 (안건상정)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회 전 상임이사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경유한 후 상정된다.

제 3조 (발언절차)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기립하여 의원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한다.


제 2장 임원선출

제 4조 (임원선출 방법)
1. 회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한다.
나. 회장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고기간 내에 사무국에 등록한다.
다. 이사회는 총회 일개월 이전에 회장추천자를 선임하여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총회에서 승인한 별도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5.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장 위원회

제 5조 (위원회)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기존위원회는 이사회 재인준을 받지 않는다.
2. 회장은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과 협의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을 임명한다.
3. 소관 상임이사는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제 6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여 위원장 부재시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한다.
2. 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범위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3. 회장과 총무이사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7조 (명칭)
제1장 1조의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칙 제9장에 의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에 있으며, 동 대한의사협회 회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한 피부과 개원의 협의회’라는 명칭을 병용할 수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관 개정
1998년 7월 11일 제정
1999년 7월 22일 1차 개정
2000년 7월 1일 2차 개정
2001년 8월 21일 3차 개정
2002년 3월 24일 4차 개정
2005년 11월 13일 5차 개정
2006년 11월 5일 6차 개정
2007년 12월 26일 7차 개정
2010년 11월 14일 8차 개정
2014년 11월 2일 9차 개정
2015년 11월 1일 10차 개정
2016년 11월 6일 11차 개정
2017년 11월 5일 12차 개정
2018년 11월 4일 1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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